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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하지마” 말리는 아내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상’…4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12-21 10:42
2021년 12월 21일 10시 42분
입력
2021-12-21 10:41
2021년 12월 2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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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마구 때려 기절시키고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앞에서 아내 B씨(46)의 머리를 잡고 도로로 끌어내린 다음 발로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벤츠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려는데 B씨가 말렸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일 2km구간을 면허 취소 수치 이상(0.08%)인 혈중 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2019년 2월22일 주거지에서 B씨가 자신이 귀가하기 전 먼저 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해 안와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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