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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인 대신 싸우다 흉기 공격’ 40대…검찰 10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1 11:11
2021년 12월 21일 11시 11분
입력
2021-12-21 11:11
2021년 12월 21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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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다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를 집에서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살해 의도가 아닌 방어, 상해 목적 정도였는데 욱하는 심정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자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21일 새벽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준비해 온 흉기로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치명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각자의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이후 직접 만나 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B씨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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