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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배포 20대,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나
뉴스1
업데이트
2021-12-21 13:52
2021년 12월 21일 13시 52분
입력
2021-12-21 11:45
2021년 12월 21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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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SNS에 퍼트려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3월16일까지 약 4개월간 연예인 나체 합성 사진 285장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성한 사진 개수가 매우 많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뿌리는 등 범행 경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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