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승무원 성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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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1일 14시 37분


유튜버 A씨가 올린 영상 캡처. © 뉴스1
유튜버 A씨가 올린 영상 캡처. © 뉴스1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룩북’ 영상으로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를 고소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조는 이날 서울강남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로 인해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후원 플랫폼에서 성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일 8분 분량의 ‘룩북’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영상에서 속옷을 입고 등장한 뒤 하늘색 블라우스와 치마 등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을 입고 벗는 등의 모습을 연출했다.

당시 유튜버는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승무원이라는 직업군을 선정적인 소재로 삼아 성적 대상화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자 이 유튜버는 15일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해당 영상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 중 상당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노골적인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어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누가 봐도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영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또 다른 유튜버 B씨도 A씨의 영상이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경찰에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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