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면접자에 “육아 어떻게” 물은 공기업…인권위 “성차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1일 16시 13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신입사원 최종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 후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은 면접위원에 대해 “면접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남개발공사 행정직 신입사원 최종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한 면접위원과 인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면접 전형에 참여한 한 면접관은 여성 지원자인 A 씨에게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 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해서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후 최종면접에서 탈락한 A 씨는 해당 질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질문을 한 면접위원은 “가정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하다보면 생기는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차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질문은 여성이 결혼할 경우 야근이나 업무 몰입에 있어 남성에 비해 불리할 거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여성이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가부장적 여성관에서 비롯됐다”며 “면접 위원이란 지위에서 이런 발언을 할 때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고 다른 면접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이에 대해 “면접에서 성차별 발언을 한 면접위원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 위원에서 배제했으며 앞으로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차별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행정·기술직 7급 신입사원 10명을 모집했으며, A 씨가 지원한 행정직 최종 면접에는 여성 4명과 남성 8명 등 모두 12명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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