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는 국가대표 선발과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내년 2월20일까지 선수 자격이 임시 박탈된 심석희는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렵게 됐다. 베이징 올림픽의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은 내년 1월24일이다.
다만 출전의 길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니다. 법원에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 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징계가 감면되면 심석희는 베이징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가까운 체육회 공정위 일정은 내년 1월14일이다.
심석희는 동료와 코치진을 향해 욕설과 비방을 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공정위에 출석한 심석희는 2시간30분가량 이어진 ‘마라톤 소명’을 마치고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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