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근, 본보 통화에서 밝혀
장기간 수감으로 불안증세 겪는 듯
“형 집행 정지 신청할 계획은 없어”
박범계 “소견서, 이례적으로 상세해”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이 최근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도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양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든 상태”라며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앓고 있던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한 수면 장애와 장기간 수감에 따른 정신적 불안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정형외과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건강상태가 알려지자 박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는 “잘 버티고 있지만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교정당국의 형 집행정지 직권 신청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형 집행정지 신청은 당사자나 법률대리인, 수용기관장이 신청한 후 관할 검찰청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 중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성동구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마친 뒤 형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써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병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애초 이달 말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6주가량 입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내년 2월 초까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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