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재판받는 양향자, 政資法 위반 또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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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前보좌관이 직원 급여 명목
수천만원 빼돌린 행위 방조 혐의”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렸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사진)이 또다시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양 의원은 전 보좌관 A 씨가 직원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빼돌린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의원의 전 보좌관 A 씨는 4·15총선 이후 유급 사무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양 의원 정치자금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

양 의원과 A 씨는 2월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양 의원의 방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선물 대상자 명단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당시 자신이 직접 양 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안했고, 자신이 주도해 명단을 만들어 선물을 보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A 씨는 또 지역사무소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향자 의원#설 선물#과일 선물#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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