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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버지가 민정수석” 김진국 아들 고발건, 서울경찰청에 배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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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07:54
2021년 12월 22일 07시 54분
입력
2021-12-22 07:54
2021년 12월 22일 0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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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뉴스1DB) 2021.12.21/뉴스1 © News1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입사지원서에 쓴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씨(31) 고발 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된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기로 했다.
김씨는 컨설팅회사 입사지원서 ‘성장과정’ 란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는 문장만 적어 제출해 ‘아빠찬스’ 논란이 확산했다.
또 김씨는 ‘학창시절’란에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었고, ‘성격의 장단점’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력사항’에는 “한 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기업체 5곳에 동일한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아들 논란으로 21일 사의를 표명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사준모는 “피해기업들이 피고발인에게 모두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발인의 행위로 피해 기업들의 인재채용업무가 방해를 받았든지 아니면 방해받을 위험은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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