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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갚아라” 지인 요구에 20kg 돌로 머리 타격한 남성 2명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1-12-22 08:43
2021년 12월 22일 08시 43분
입력
2021-12-22 08:43
2021년 12월 22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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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오래전에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는 지인의 요구에 폭행으로 갈비뼈를 골절시킨 만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밤 경북 청도군 한 강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씨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폭행했다.
C씨는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C씨는 오래전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A씨에게 요구했지만, 도리어 A씨는 이를 거부하고 C씨를 폭행했다.
폭행 장면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하던 일행 B씨는 “그만 싸워라”고 말하면서 강변에 있던 돌을 손에 쥐고 C씨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에 도주했던 C씨는 잠시후 B씨와 강변 둑에서 마주쳤다. 강변 둑에서 넘어져 물에 반쯤 잠겨 있던 C씨가 다시 강변 둑 위로 올라오려는 것을 본 B씨는 약 20kg 무게에 지름 40cm 크기의 돌을 무릎 높이까지 든 채 위협하다가 C씨의 머리에 떨어뜨렸다.
돌은 C씨의 머리를 스치며 전치 4주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재판에서 돌을 떨어뜨린 적은 있지만, C씨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 및 사건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B씨의 범행으로 C씨의 머리가 다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도 “B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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