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70여일 된 아기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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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2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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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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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0여일된 자녀를 방임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문현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2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증거 수집이 돼 있으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와 10대 친모는 지난 10월23일 오후 경남 거제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장시간 방치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두달간 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유기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혐의 11건에 대한 혐의를 붙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거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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