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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대화 거부해” 옛 연인 추행·블로그 테러…정체는 50대 前경찰
뉴스1
업데이트
2021-12-22 15:10
2021년 12월 22일 15시 10분
입력
2021-12-22 15:09
2021년 12월 2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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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옛 연인을 장기간 때리고 성추행하며 괴롭힌 50대 전직 경찰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1년 간 옛 연인인 피해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B씨의 머리를 밟거나 B씨 머리채를 잡고 200m 가량 끌고 다니는 식이었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블로그에 B씨를 비방하는 글들도 올렸다.
설상가상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1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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