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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처럼 깨끗한 분 어디 있나” 말했다고 택시기사 뺨 때린 6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12-22 16:09
2021년 12월 22일 16시 09분
입력
2021-12-22 15:50
2021년 12월 22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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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정치 관련 대화를 하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6월6일 오후11시10분쯤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탄 뒤 10여분쯤 뒤 택시기사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조국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등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옹호하자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택시기사가 차를 세운 뒤 밖으로 도망갔지만 A씨는 뒤따라가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과거에도 위험 행동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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