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1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광주시는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는 내용을 유튜브나 SNS 상에 유포한 게시물 26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1차 수사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주로 5월17일과 18일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2차 수사의뢰한 12건은 1차 수사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동일한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을 대상으로 했다.
이형석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돼 41년간 지속돼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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