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동거녀딸 성폭행·살해범에 징역 30년…화학적 거세는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2일 15시 50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해선 ‘성도착증 등 정신병적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검찰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양 씨는 올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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