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학대·살해 혐의 계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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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2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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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대전지법 ⓒ News1
20개월 된 의붓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징역 30년,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2일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양모 씨(29)와 친모 정모 씨(25)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양모 씨는 징역 3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이 명령받았다. 친모 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기관 5년 취업제한이 각각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 사회 전체에 대한 예방적 효과 등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범행 후에도 평소처럼 지인들을 만나 방치한 채 친구들과 유흥을 즐겼으며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 씨의 폭행을 목격하고도 양 씨와 공모해 시신을 은닉했다”며 “양 씨로부터 위협을 받았다지만 휴대폰이 사용 가능했고 양 씨와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고려해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고 밝혔다.

다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과 수동적인 역할을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올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 정 씨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벽에 던지며 발로 짓밟는 등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동거녀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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