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유족 “형은 실무자였을 뿐…사측이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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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2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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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12.21. ⓒ뉴시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12.21.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 측이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2일 김 처장의 동생 A 씨는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자신은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며 “부서장이라 하더라도 위의 결정권자가 (결정)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측이 자신을 중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회사 측의 조치에 (형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이미 공사에서 퇴직한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 사업 관련 비공개 자료를 열람해줬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윗선 중 한 분은 고인(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됐고, 한 분은 수감(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 책임이 자신에게 가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형이 유 전 본부장을 언급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를 ‘책임을 질 수 없어서’라고도 했다”며 “공사 측은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 방법으로)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개인 하나를 두고 몇 번씩 참고인 조사를 하다 보니 형이 현직 실무자로서 중압감을 크게 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모르지만, 수사 기관이 형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것까지 ‘하지 않았냐’는 식의 질문을 한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형이 숨지기 하루 전날 같이 밥을 먹었는데 형에게 밥을 떠먹여 줘야 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형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형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나라, 이 정권, 모든 것이 원망스럽다”라고 토로했다.

김 처장은 전날 오후 8시 24분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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