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유튜버, 文대통령 고발…“방역패스 위헌적 행사”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2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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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유튜버가 정부의 방역패스가 ‘위헌적 직권행사’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교생 양대림군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군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효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 안됐고, 국민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접종을 강제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코로나 전파력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미국 유수 연구기관의 보고가 있음에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조치를 강행한 문 대통령과 피고발인들은 위헌적인 직권행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를 지닌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역패스를 수립·집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켰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중대하게 방해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군 등은 지난 10일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관해 사전심사를 거친 뒤 지난 2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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