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경고음이 들리게 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22일 온라인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패스 관련 지적이 있는데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시행은 1월 3일부터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 팀장은 “이때부터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 합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쿠브(COOV)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앱에서는 만료 14일, 7일, 1일 전 잔여 유효기간에 대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고 팀장은 “QR코드 스캔 시 유효기간 내에 한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가 나갈 것”이라며 “유효기간 만료 후엔 경고음이 나와서 시설 관리자가 음성 안내로도 유효기간 만료를 알 수 있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내년 1월 3일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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