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징역 30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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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범행 참혹, 엄중한 책임”
전자발찌 20년… 화학적 거세는 기각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에 대해선 ‘성도착증 등 정신병적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검찰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양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는 않은 점,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 성장한 점 등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앞서 양 씨는 올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개월 영아#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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