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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상금 받게 해줄게”… ‘진실규명 브로커’ 경찰에 수사의뢰
뉴스1
업데이트
2021-12-23 06:40
2021년 12월 23일 06시 40분
입력
2021-12-23 06:39
2021년 12월 23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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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의 모습. 2020.12.10/뉴스1 © News1
“나를 통해 진실규명을 신청하면 국가에 배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받으려 한 전남지역의 한 유족회장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수사의뢰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 진실화해위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전남지역의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피해 유족회장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다.
변호사 신분이 아닌 A씨는 ‘자신을 통해 진실규명을 신청하라’며 유족들에게 로펌을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번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A씨는 비교적 고령인 유족들에게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이 곧 배상금 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혼동을 주고 로펌을 알선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2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조사가 시작되자 “소송을 하게 해주겠다”며 A씨와 같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유족들, 진실화해위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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