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연말 물류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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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3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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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전국대표자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0/뉴스1 © News1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전국대표자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0/뉴스1 © News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본부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 6일 근무’와 ‘당일 배송’ 등 철회를 요구하며 23일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더 많을 경우 CJ대한통운 노조는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상의 ‘주 6일’ 근무도 모두 최대 60시간까지만 하도록 제한을 두는 등 과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왔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만큼 단기간 내에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택배 수요가 많은 연말·초 물류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CJ대한통운-노조 갈등, 실질적 쟁점은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이번 CJ대한통운과 노조의 갈등은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부속합의서 때문에 발생했다.

지난 7월 생활물류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택배업이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고 국토교통부는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 국토부가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이 당일 배송과 주 6일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노조의 파업의 명분이 됐다.

앞서 국토부는 CJ대한통운이 제출한 부속합의서 내용 수정을 요청하고, 따로 법률자문을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승인했다.

이를 두고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표준계약서에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어서 노동 환경 개선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이 부속합의서에 명시한 주 6일제, 당일배송 원칙이 심야 노동과 과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 6일제, 당일 배송에는 ‘제한’이 걸려있다. 일 12시간,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역시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만큼 국토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기반으로 삼은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부속합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부속합의서 내용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60시간 내에서의 당일배송이라고 적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작성 당시 합의했던 택배 분류인력 증원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조의 입장과 대척점에 서 있다.

◇제살깎는 연속 파업…국민 불편 초래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부정적

CJ대한통운이 이번에 총파업을 시작하게되면 올해만 4번째 파업을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 성남, 전북 익산, 경남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부분적으로 진행한 파업까지 합하면 파업 횟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1~2회 파업은 고객사에서도 크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잦은 파업으로 빈번하게 물류 차질을 겪게 되면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처럼 물류 속도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당일배송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고객 이탈 가능성은 더 커진다. 늦은 배송 탓에 고객사의 불만이 쌓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는 대리점주에게 돌아간다.

아울러 택배 노조의 파업 횟수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져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때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등 택배 수요가 연중 어느 때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자칫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발생할 경우 비판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회사는 내년 1월 사회적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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