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하던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38)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사건에 대해 전날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징역 11년을 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 30분께 서구 둔산동의 한 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친 뒤 구호 조치없이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은 30m 가량을 튕겨져 나가 숨졌다. 함께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은 갈비뼈 등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충격한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후 4㎞가량 달아나다가 유성구 구암동의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검거됐다.
직후 블랙박스를 탈거하는 등의 행동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여성 피해자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고통은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자 중 한명이 직접 119에 신고해 2차 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범행부터 이후 정황까지 모두 엄벌이 필요성이 높지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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