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피해 알렸는데” 강제추행 당하고 퇴사 당한 여성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3일 08시 12분


국내 유명 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물류센터 간부가 음식점 등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해당 간부는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A씨는 국내 유명 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물류센터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9년 12월 경기북부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여러 직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A씨는 여직원 B씨에 대해 “진짜 귀엽지 않냐?”고 말하며 B씨의 손등을 주무르고 손을 잡았다.

A씨의 이 같은 추행은 두달 뒤 또 이어졌다. 지난 2020년 2월 물류센터 내에서 A씨는 B씨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B씨의 목과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강제추행했다.

B씨는 피해자가 자신 1명이라 힘이 없고 고소를 할 경우 회사를 퇴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사내 성희롱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지난 2019년 12월 물류센터 내에서 A씨가 갑자기 옆으로 다가와 팔꿈치로 가슴을 문지르듯이 밀쳐 추행하고 2020년 2월에도 걸어가는 C씨에게 다가온 A씨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가랑이 사이로 무릎을 넣고 들어올리는 등 피해를 당했다.

B씨는 C씨도 피해를 입어 피해자가 2명이면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대도 잠시, 센터장과 부센터장, 본사에까지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아무런 연락과 조치는 없었고 결국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윗사람들에게 불려가 신고를 취소하라는 말만 들었을 뿐 달라지는 건 없었다.

B씨는 결국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됐다. C씨도 회사를 그만뒀다.

이들은 퇴사 후 A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 등에 있었던 직원들이 목격한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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