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연인 발로 차고 살충제 뿌린 40대 항소심도 징역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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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3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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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3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2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의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39)와 말다툼을 하다 발로 B씨의 배를 찬 뒤 흉기를 휘두르고 살충제를 뿌린 혐의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해 피해자를 법정에 부를 수 밖에 없게 하는 등 트라우마를 가중시켰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가 1심 재판 과정에서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휴대전화가 착신정지가 돼 연락도 되지 않자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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