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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 소송 패소…法 “4100만원 지급”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3 09:20
2021년 12월 23일 09시 20분
입력
2021-12-23 09:20
2021년 12월 23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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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31·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 논란과 관련해 남은 대금 4100만여원을 보석업체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 21일 보석업체 A사 운영자 김모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돼 별도 판결 이유가 적시되진 않았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김씨는 2019년 10월30일 도끼가 소속됐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4048만9470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내용은 도끼가 2018년 9월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매장을 방문해 귀금속을 구매한 뒤 송금하지 않은 잔금이 있으니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도끼가 미화 20만6000달러 상당의 귀금속 7가지 품목을 구입하고 수령했는데, 2018년 9월25일부터 2019년 5월29일까지 17만1260달러만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해당 귀금속 거래 당사자가 일리네어레코즈라고 신뢰할 만한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귀금속 거래 상대방은 도끼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안 판사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9월2일 환율로 계산해 4120만여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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