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61명 명단 공개…올 21명 첫 공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0시 53분


200억원 가까운 관세를 체납하던 농산물수입업자와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던 법인 등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2억원 이상의 관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곳)의 명단을 23일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개인 175명, 법인 86곳으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483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원에 이른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11명과 법인 10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836억원이다.

개인 체납자 중 김정숙(62)씨는 농산물수입업을 해오며 자유무역지역제도를 악용해 5년여간 194억원의 관세를 포탈하다 올해 처음으로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체납액 분석에서는 5억∼10억원 대 미납자가 103명(곳)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체납액 100억원 이상도 10명(곳)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인원기준 29%(77명), 금액기준 78%(7871억원)를 차지했고 의류 등 소비재는 인원기준 42%(109명), 금액기준 12%(1176억 원)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전담팀을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강제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도 상향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15% 포상금 지급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확대해 신고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엄정한 법집행과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국민들의 적극적를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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