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증상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중환자 210명에 전담 중환자 병상을 나가달라고 행정명령을 한 일에 대해 “방을 빼라는 취지나, 퇴원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23일 해명했다.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달라는 의미의 ‘격리해제’ 행정명령이었으며 재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들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채운 환자 210명에게 ‘코로나19 격리해제 장기재원자 전원명령서’를 발부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효율화 방안으로 중환자실의 최대 재원기간을 증상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20일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이면 격리해제 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현재 무상으로 치료 중인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백브리핑에서 “전원 또는 전실 명령이 퇴원하거나 방을 빼라는 의미로 비춰진 것 같은데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가는 격리해제의 의미”라고 말했다.
박향 반장은 210명 가운데 89명이 ‘일반 중환자실이 있는 타 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동일 병원의 일반 중환자실로의 전실’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89명 중 71명은 전원을 완료했으며 18명은 전원 또는 전실을 준비 중이다.
박 반장은 “대부분 많이 호전된 이들이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환자가 일반 중환자실로 갈 수 있는 상태였고, 일부는 많이 좋아져 (퇴원)했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환자의 감염력은 떨어졌지만 치료가 더 필요한 기저질환 등을 위해 일반 중환자 병상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의학적 사유를 소명한 이들도 63명으로 집계됐다. 박 반장은 “20일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의료인으로 구성된 담당팀의 재원적정성평가 후에 결정하고 있다. 무작정 퇴원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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