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속여 출연료 ‘슈킹’…소속사 대표, 벌금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2시 09분


연예인에게 실제보다 적은 출연료만 지급한다고 속여 광고를 촬영하게 한 뒤, 나머지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소속 연예인 B씨를 속여 광고 출연료 15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던 A씨는 B씨에게 게임상품의 광고모델로 출연할 것을 제의했다. 실제 광고 출연료는 3000만원이었는데, A씨는 B씨에게 출연료가 1000만원이라는 허위계약서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수수료 등을 제외한 870여만원을 출연료로 받았으며 나머지 1500여만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광고계약의 대금이 총 3000만원임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B씨로 하여금 적정한 광고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기로 볼 수 있다”며 “범행으로 B씨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비교적 고액이고 합의하지 못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B씨에게 실제 광고료를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 광고료가 3000만원임을 B씨에게 촬영 전 고지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면서 “이는 A씨가 광고료가 3000만원임을 고지하는 게 출연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도 광고료가 3000만원이라는 사실을 B씨가 알았다면 870만원가량만 받고 정산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B씨는 광고료를 1000만원으로 오인해 나머지 금액 청구를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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