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창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헌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적 요건임이 명백하고,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이 사건 문제가 된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이 사건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에 피해자의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은 물론 얼굴 사진이나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돼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제정된 법이지만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기 전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이행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거나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면 해당 공개행위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양육비 문제 당사자가 아님에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이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점 없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했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적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현재 한국에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 수가 100만명이다. 이 아이들에게 양육비는 생존권이나 다름 없는데 생존권보다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법원이 과도한 신상공개를 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신상공개의 목적은 누구인지 알려서 심리적 부담감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누구인지 특정조차 안 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얼굴 사진 없이 신상을 공개한 점을 같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름하고 나이를 공개해도 동명이인이 많아 신원이 특정이 안 된다. 근무지 주소와 직업만 더 공개한다고 해도 해당 주소지 내 수많은 직장 중 미지급자가 누구인지 추측조차 할 수 없다”면서 “국가의 예산과 인력을 들여가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을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구씨는 “향후 계획은 아직 생각한 것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아동의 생존권보다 무책임한 개인의 명예를 더 우선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자리를 이동했다.
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5명의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피해자들은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며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다수의 부모·자녀가 양육비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 촉구한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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