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벌 2·3세 프로포폴 놔준 의사 2심 징역 7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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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등 2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병원장 김씨에게 징역 7년,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의 프로포폴 투약자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병원장으로서,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부족해 여려 잘못을 저질렀다. 저를 믿고 따른 직원과 환자는 물론 사회에 큰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최후 진술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운영한 병원은 프로포폴 전문 병원이 아니었다. 채승석씨 등을 제외하고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점이 없다고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1심의 징역 3년 선고는 너무 과도한 것이었다”며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는 취소될 것이 확실시되고, 의원은 이미 폐업했다. 50대의 적지 않은 나이이고, 지인·친구들도 조사를 받아 의사로서 재기는 포기한 상태”라고 최후 변론했다.

신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다. 당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잘못된 것을 말리지 못해 후회된다”고 말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원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범행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I병원을 운영·관리하면서 애경가(家) 3세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병원 직원들을 통해 자신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게 하는 등 이 병원에서 자신과 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총 14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씨는 총괄실장을 지낸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피부미용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신씨는 피부관리사에게 얼굴 윤곽주사 시술을 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씨는 병원장으로서, 신씨는 총괄실장 간호조무사로서 복무하며 오랜 기간 업무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신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공동해 추징금 1억7319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성형외과 I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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