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5년 전 술 약속 모른척”…고교 동창생에 손도끼 휘두른 2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12-23 14:28
2021년 12월 23일 14시 28분
입력
2021-12-23 14:26
2021년 12월 23일 14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5년 전 자신과의 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자신을 모른척 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5시25분께 전북 군산시 한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손도끼로 고교동창 B씨(27)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B씨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밖에서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A씨는 과거 왜 자신과의 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최근 자신을 모른 척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하지만 B씨는 사과하지 않고 귀가하려고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렀다. 이후 B씨가 도망치려 하자 허리 뒤쪽에 차고 있던 손도끼로 B씨를 수차례 내리쳤다.
쓰러진 B씨는 “미안하다. 그만하라”며 A씨에게 사과했다. 이에 A씨는 “왜 이렇게 늦게 사과하냐. 이대로 있으면 너 죽으니까 빨리 신고하라”고 말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머리와 장기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고등학교 시절 친했던 B씨가 지난 2015년 12월 자신과 한 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모른척 하자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흉기로 찌른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손도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늘과 내일/김승련]한덕수 대행은 왜 탄핵을 자초했을까
경찰 특수단,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조사…통화내역도 확보
“30년 안에 무서운 일 벌어져”…노벨상 수상자, ‘인류 멸종’ 경고, 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