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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 발 저린 40대 음주운전자…차 버리고 4m 담장 넘다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1-12-23 14:29
2021년 12월 23일 14시 29분
입력
2021-12-23 14:28
2021년 12월 23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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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맞닥뜨린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4m 높이의 담장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끝내 덜미를 잡혔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2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현장을 발견한 A씨(46)가 갑자기 길가에 차량을 세운 뒤 도주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4m 높이의 인근 빌라 담장 아래로 뛰어내리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4%였고, A씨는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0.03% 이상) 미달로 훈방 조치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어 순간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는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이 중 4명은 면허 취소, 2명은 면허 정지, A씨와 나머지 1명은 훈방 조치됐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향후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례는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라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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