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후 검거’ 옵티머스 로비스트 혐의 50대, 2심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4시 30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 펀드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모(5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씨는 지난해 1~5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한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 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월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어 5월 옵티머스 검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기씨는 이른바 ‘신 회장’으로 불리는 신모씨, 또 다른 김모씨와 함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뒤늦게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기씨가 다른 로비스트들과 공모, 피해자 김 대표를 기망해 10억여원을 편취한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회사의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과정 중 부정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네 받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김 대표로부터 금감원 감사와 관련해 청탁·알선으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죄가 없다고 판단하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기씨가 공범 중 가장 많은 4억여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검찰과 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또 다른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불린 김씨와 신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8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3년으로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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