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문기 사망, 타살 혐의점 없어”…부검 1차 소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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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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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23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 및 부검의 소견 등에 비춰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경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살피다 그를 발견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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