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서 손님 살해·사체훼손’ 허민우, 2심도 징역 30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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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허민우(34)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이미 벌금형을 받고도 사건 당일 아랑곳하지 않은 채 (노래주점을) 운영하다 범행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건장한 체격에 비해 비교적 마르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다.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신 실었던 자동차를 수리 맡기고, 자신의 연인을 만나는 등 일상을 영위했다”며 “비록 우발적으로 보이나 이어진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결과가 참혹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허민우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17일 허민우의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허민우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30년의 실형과 10년간 부착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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