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법원이 객관적 증거없이 정황 근거로 유죄 선고”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5시 04분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3/뉴스1 © News1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3/뉴스1 © News1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 측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항소 검토 의사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3건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최씨 측은 “사문서위조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났지만, 최씨는 안모씨에게 속아 수십억원을 사기 당한 피해자다. 최씨는 안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제3자인 노모씨의 진정으로 수사가 개시됐으며,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록 안씨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씨는 도촌동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자 한 적이 없고, 도촌동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안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개입하게 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으나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 측은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는 이날 오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다른 사건의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점, 고령이고 몸이 편찮은 점 등을 사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씨의 지시로 통장잔고증명서를 수차례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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