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 씨(31)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5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황색 신호에서 과속 직진을 하다가 적색 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박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박 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후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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