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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우꺾기 피해자 구제 없어…보호 일시 해제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3 15:53
2021년 12월 23일 15시 53분
입력
2021-12-23 15:52
2021년 12월 23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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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직원들로부터 일명 ‘새우꺾기’를 당했던 모로코인 A씨가 여전히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66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A씨의 보호 일시 해제를 촉구했다.
앞서 미등록 외국인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던 중 보호소 직원들에게 두 다리를 묶은 포승과 뒷수갑을 묶어 연결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3차례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A씨의 문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보호장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0월엔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이달 초엔 A씨 보호 일시 해제 등 조치를 권고했다.
이날 공대위는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A씨에 대한 구제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보호 일시 해제를 신청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으며 그사이 A씨의 정신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유감 표시만 했을 뿐, 아직까지 A씨가 법무부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A씨는 공대위를 통해 “대리인단과 NGO가 선택해 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보호조치 즉각 해제 ▲피해 보상 ▲정부의 공식 사과 ▲가해자 처벌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A씨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뒤 A씨의 상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세계고문방지기구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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