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세 친딸 성폭행 HIV감염자·아들 학대자 구속기소…친권상실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6시 26분


검찰이 8세 친딸을 수회 성폭행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친부와 생후 15일 아들을 학대한 10대 친부에 대해 각각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38)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B(19)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당시 8세인 친딸을 위력으로 3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올해 10월22일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 된 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 던져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신속한 친권 박탈 필요성에, 또 B씨는 아이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적인 학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각각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신속한 친권 박탈을 위해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 및 보호자 의사를 확인한 후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연계해 수사 단계에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친권상실청구, 성년후견 등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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