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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남친 집 찾아간 20대 여성, 스토커 현행범으로 체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12-23 20:35
2021년 12월 23일 20시 35분
입력
2021-12-23 17:17
2021년 12월 23일 17시 17분
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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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며 스토킹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28)를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1일 오후 8시 5분경 관악구 신림동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B 씨(28)를 따라다니며 길을 막아서고, B 씨의 주거지에 찾아와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경고 조치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0분 뒤 다시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인계했다. A 씨는 한 달 전에도 같은 혐의로 대구에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를 취할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이 10월 21일 시행된 뒤 이후 두 달만에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사건은 모두 626건이다. 경찰은 △송치 90건(구속 9건·불구속 81건) △불입건·불송치 136건 등의 조치를 했다. 나머지 400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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