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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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오후 윤 전 서장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및 법률사건 소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간 윤 전 서장 측은 자신이 돈을 받은 건 개인 간의 채무상환 차원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서장은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끝에 구속기한을 사흘 남기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진정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고위공무원 상대로 한 접대 비용을 대납했다는 등의 주장도 해왔는데, 이러한 내용도 진정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제기된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는 윤 전 서장의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무혐의 처분됐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께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출국, 이듬해 4월 태국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육류 수입업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혐의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고, 이와 관련해 수사 무마 논란이 일었다.

수사 무마 논란의 배경에는 윤 전 서장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라는 점, 윤 검사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점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 후보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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