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페이’ 수수료율 인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23일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0.3%p 내리는 등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역시 0.5%에서 0.25%로 0.25%p 인하된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이번 수수료율 인하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수수료율 인하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수수료율 인하 효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마트협은 “(이번 대책의) 골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만 인하하는 것”이라며 “실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매출범위 밖”이라고 주장했다.
마트협에 따르면 카드사 매출의 88.9%인 9조 2771억원은 연매출 5억원 이상 구간 등에서 발생한다. 5억원 미만 영세업체 수수료율을 조정해도 자영업자 약 90%에게는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셈이다.
마트협은 또 이번 수수료율이 인하된 구간에서 발생하는 카드사 매출은 11.2%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마트협 관계자는 “카드사의 엄살을 당정이 그대로 받아들여 카드사의 이익을 방어해준 전형적인 침소봉대 정책”이라며 “제대로라면 현행 2.3%의 최고수수료율 인하하고 가맹점의 협상권 적극 검토했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마트협측은 “의무수납제 폐지와 함께 수수료율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권 제도화하지 않는 한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수수료에 대한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결정구조가 계속된다면 가맹점도 카드가맹점 해지, 카드수수료 불복종을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환영하지만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도 인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합의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는 연간 47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Δ연매출 3억원 이하 0.8%→0.5% Δ연매출 3억~5억원 1.3%→1.1% Δ연매출 5억~10억원 1.4%→1.25% Δ연매출 10억~30억원 1.6%→1.5%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가 인하된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조정된 수수료율은 오는 2022~2025년 3년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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