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 사용승인 1심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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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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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의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덕수)는 백현동 A 아파트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개발을 주도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성남시는 올 6월 9일 문제가 된 15개동 1223채 규모의 A 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를 실시했다. 성남시는 동별 사용검사는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어있는 커뮤니티 시설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보류한 채 대한건축학회 등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시행사 측에 요구했다. 현행법상 옹벽을 포함한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A 아파트 주변의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는 이유였다.

시행사 측은 동별 검사만 완료해주는 것은 부당하고, 옹벽 주변 부분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성남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시의 처분은 시행사가 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 대책 등의 자료를 이용해 위험전파 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졌다”며 “성남시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입주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공익은 시행사가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당해 입는 손해보다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시행사는 실시간으로 위험을 전파하는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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