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에서 일주일 동안 분실카드로 약 450만 원을 결제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청은 23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분실카드로 450만 원 긁은 피의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습득한 A 씨는 25분만에 한 가맹점에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했다. 이후 A 씨는 이달 2일 오후 3시 17분까지 분실카드로 총 36회 결제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를 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피해 내용을 파악한 경찰은 결제 내역이 명시된 가맹점 36곳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했다.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은 공원의 인근을 걷던 A 씨를 발견해 검거하고, A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 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분실카드를 습득·발견하신다면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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