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영아 학대하고 욕설 퍼부은 아이돌보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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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3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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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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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영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아이돌보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인 A씨는 올해 2월 파견된 한 가정집에서 친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1세 영아를 숟가락으로 때리거나 머리를 찧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영아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모습은 집 내부에 설치된 CCTV에 모두 담겼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뒤 청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퇴사했다.

이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아이돌보미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측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이 짧은 기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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