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제작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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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내년 경기 전지역 적용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표준 디자인(사진)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권용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도심 미관과 잘 어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소방활동 장애를 없애기 위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표준 디자인은 지상식 소방용수와 지하식(맨홀) 소방용수 표지 두 가지다. 경기지역에 지상식 소방용수는 2만6000개, 지하식 소방용수는 1800여 개다. 표지판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를 넣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소화전 가로대 높이를 기존 100cm에서 210cm로 높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내년까지 17억 원을 들여 경기지역 모든 소방용수시설에 표준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표준 디자인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와 불법 주정차 근절을 확대해 소방 출동로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제수변(물 흐름 조정하는 밸브) 표준 디자인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화전 제수변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8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경기 전지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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