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70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26)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찬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는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올 4월까지 30개에 이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이용해 남아 70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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