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난민 신청자에게 불법 고문 방식인 이른바 ‘새우꺾기’를 한 사실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MCT가 박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한 뒤 이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OMCT는 서한을 통해 “한국이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사람의 팔과 다리를 몸 뒤에서 함께 묶는 행위를 고문 행위로 규정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구금을 중지하고 배상 및 의료 지원 조치를 취하며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OMCT는 전 세계 90개국에서 고문 철폐 운동을 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단체다.
앞서 사단법인 두루 등이 법원 결정을 통해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A 씨의 손과 발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손발을 포승줄로 연결해 배가 바닥에 닿은 U자 형태로 몸을 고정시키는 ‘새우꺾기 고문’을 자행한 모습이 담겼다. 직원들은 A 씨에게 헬멧을 씌운 뒤 케이블타이로 헬멧을 조이기도 했다.
2017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다가 체류자격 연장 신청 기한을 놓쳐 구금된 A 씨는 편지를 통해 “박 장관이 나를 만나러 왔고 나는 자유와 정의를 요구했다”며 “법무부는 타협이라면서 ‘제3국행’, ‘본국행’ 등을 제안하며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10월 법무부의 인권침해를 인정한 뒤 이달 10일 구금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일시 해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A 씨는 여전히 구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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