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액수 크고, 지속 범행”
보석 허가상태라 법정구속은 안해
조력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최씨측 “객관적 증빙 없는 판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75)가 23일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보석 허가를 받은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 잔액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59)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안 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안 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를 도와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4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어지럽다”고 호소하며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하다가 퇴정했다. 이날 최 씨는 법정에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최 씨 변호인 측은 선고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객관적인 증빙 없이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올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간 요양급여비용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이후 최 씨는 9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고 다음 달 25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최 씨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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